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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꾀어 거액의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A, AF, AL, AK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R, AU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로서도 스스로 부동산에 관한 투자가치를 오판하고 사행심리에 기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