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3: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번영로 2128에 있는 유강검문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0.115%)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