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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0 2017고단10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교대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껴 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18:40 경부터 18:51 경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구내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칼 날 길이 21cm 1개, 칼날 길이 23cm 1개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마당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식칼 1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2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압수물 사진 및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 검사는 압수된 식칼 2 자루( 증 제 1, 2호) 의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 2 자루는 주식회사 D의 구내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의 형상과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의 안전과 생명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