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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23616

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03,902.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1.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7. 9. 5.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3. 5. 3.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4. 11. 6.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후 피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6. 4. 6.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2. 9.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2. 1. 이미 사망한 D의 주소지로 분양신청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분양신청통지서는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한편 분양신청 후에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