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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3나342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한 66,301,200원의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66,301,200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제1심판결 제1의 가, 나항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터잡은 피고의 정산의무 1) 정산의무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기계의 매각대금에서 피고가 납입한 리스료 잔액과 피고의 리스계약승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리스보증금의 정산 대상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납입하였던 리스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제1기계의 매각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납입한 리스료 잔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양도받을 때 양도대금으로 상계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돈에 위 리스보증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기계의 리스이용자 변경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리스이용자 지위와 함께 원고가 납입한 리스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이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으로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