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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4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임야에서 강화군 청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군 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구역에 인접한 토지인 E 임야에서 절토, 성토 작업을 하고 그곳에 나 있던 기존의 진입로의 폭을 약 1~1.5m 가량에서 약 3~5m 가량으로 넓혀 총 진입로 면적이 약 506㎡ 가 되도록 확장하여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10개 필지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지적도, 각 사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2권 제 216 면~ 제 21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