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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516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4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C은 2016. 7. 16. 00:45 D 유한회사 소유의 E 전세버스 (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남길10번길 10 남산마을 입구를 진영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전방 우측 부근의 신호기지주대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앞쪽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무릎 개방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사고로 인해 차량 구조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갑 제2호,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 차량 내부 사진, 피고 직원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간접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 자리까지 밀려들어왔던 피고 차량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