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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합55125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B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경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각각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의무 발생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의 하한이 기존 연간 7,200만 원에서 연간 3,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 법령의 시행(2018. 7. 1.)에 따라 2017년 귀속분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에게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개정 법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18. 11. 22. 244,110원, 2018. 12. 21. 244,110원, 2019. 1. 21. 255,370원, 2019. 2. 20. 255,370원, 2019. 3. 21. 255,370원, 2019. 4. 19. 255,370원, 2019. 5. 21. 255,370원의 각 소득월액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보수외소득 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2017년 귀속분 내지 발생분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의 위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