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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2: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