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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9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7년에 폭행죄로 벌금, 2009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구치소 내 같은 방의 수용자를 폭행하였고, 이로부터 2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