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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노3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3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는 등 다른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