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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2015구단53629 판결

수용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368(2012.10.23)

제목

수용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

요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536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

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

되자, 원고들은 과천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AA은 2007. 10. 23., 원고 BBB는 2008.

10. 7. 과천시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

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00,000,00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과천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

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

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00지방법원 00지원

2000가합0000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

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AAA해중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 BBB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 AAA으로부터 AAA이 지급받은

보상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AA이 경료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BBB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공제한 000,000,000원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00법원 2012나00000호)에서는 원물반환을 명했던 AAA의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으로 바꾸고, BBB의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에 따른

추가금액을 인정하여 '과천시는 AAA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BBB에게

추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4. 0. 0.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2. 6. 11. 피고에게, 자신들이 과천시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 토지 보상

에 의한 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6. 원고 AAA에 대하여, 2014. 8. 11.

원고

AAA, BBB

BBB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

로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

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 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

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

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

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과천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과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

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

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이 소유하던 과천시 000 00-0 전 153.25㎡, 원고 BBB가 소유하던 과천시 000 000-00 답 202㎡와 같은 동 000-00 답 46㎡(이하 위 3필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