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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0: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C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D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한 일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