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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010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고, 사기 피해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