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26』

1. 2018. 5.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23: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6,000원 상당의 맥주 9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5.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02: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카페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36』 피고인은 2018. 5. 16. 18:00 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지 볶음 1접 시, 소주 1 병, 맥주 12 병 등 시가 6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