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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09. 06. 선고 2016가단24047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요지

피고들이 대응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에 의해 선고되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1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9. 6.

주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