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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6. 6. 12. 선고 85노5715 제3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0]

판시사항

감금죄의 행위의 태양

판결요지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등에 의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가사 피고인들이 다소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강릉최씨 종중 소유의 토지 4필지를 5,400만원에, 공소외 1 소유의 토지 1,605평을 9,630만원에 각 매수키로 한 후 위 종중 소유의 토지부분은 5,400만원 전액을,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부분은 1,150만원을 동인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1983.9.25.경 환송전 당심공동피고인 제1심공동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위 종중 소유의 토지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되자, (1)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공동하여 같은해 9.26.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소재 대남빌딩 203호 반도주택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동행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추궁하고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다시 위 건물부근 (명칭 생략)여관 207호실로 위 피해자를 인치하여 그곳에서 계속 추궁한 후 다음날인 9.27. 08:00경 피고인 1이 피신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끌면서 피신치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사무실로 인치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등 위 사무실과 위 (명칭 생략)여관을 오가면서 같은달 28. 11:00까지 3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하고, (2) 피고인 1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 (1)항 사실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10.5. 22:00경 위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릉시 명주동 4의 1 소재 (명칭 생략) 호텔 2006호실까지 동행하여 고소경위를 따지다가 내일 아침 서울에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으니 만나서 변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방실 출입문을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다음날 05:00경까지 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1항중 같은달 28. 11:00까지 37시간 감금하였다는 것을 같은달 27.08:00까지 10시간 감금한 것으로 감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강릉최씨 건불공파종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위 종중원인 공소외 3의 농지매매확인서 발급거부와 원매도자인 제1심공동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1983.9.25.경 강릉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같이 상경하여 같은날 22:00경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갔다가 밤이 깊어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 (명칭 생략)여관에 간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서는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이 있을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검사의 직접신문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서울 사무실과 (명칭 생략)여관에서 계속 감시를 받으며 폭언,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서울 사무실에 강제로 끌려온 것은 아니며 구타, 폭언을 받은 바는 없다고 고쳐 진술하고 다시 환송전 당심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증인에게 "이 자식, 증명이 있느냐"고 물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 자식 공산당이 아니냐"면서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전무쇼파에 박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5,6회 치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한편 검찰에서는 검사의 "그날 저녁 피고인들에게 다른 곳으로 자러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그런 일은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늦어 남의 집에 가서 잔다는 것이 미안스러워 그 여관으로 잠자러 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환송전 당심 제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못가게 해서 (명칭 생략)여관에서 잤으나 굳이 갈려고 하면 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명칭 생략)여관방에 들어간 후 원주와 서울시내에 살고 있는 제1심공동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감금하였다는 동 공소외 1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함께 (명칭 생략)호텔에 가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공소외 1이 동 피고인을 강릉경찰서에 고소한 이유를 묻기 위한 것이었고 (명칭 생략)호텔도 공소외 1이 정한 것이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하고는 달리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과 환송전 당심법정에서 강릉 (명칭 생략)호텔에서 피고인 1로부터 목을 발로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위 피고인이 여관주변에 경찰관을 배치시켜 놓았으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에 두려워서 위 여관에 꼼짝없이 갇혀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인 1을 강릉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동 피고인과 같이 조사를 받고 나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서로 원만히 합의하라는 종용을 받은 끝에 동 피고인을 위해 신원보증인이 되어 주어 같이 경찰서를 나왔고 동 피고인이 서울의 피고인 2에게 즉시 강릉으로 내려오라는 전화연락을 취함에 있어 그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약국에 들러 시외전화를 하도록 편의를 보아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1이 (명칭 생략)호텔을 나와 강릉시내에 나가 혼자 저녁을 먹고 다방에 들려 텔레비젼을 보다가 돌아오기까지 2시간 동안 혼자서 호텔방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1과 함께 위 강릉 (명칭 생략)호텔에 가게 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협박과 구타로 인하여 호텔방에 갇혀 나오지 못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역시 전후 모순되고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려운 공소외 1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의 진술과 그밖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강릉최씨 종중토지 4필지를 5,400만원에, 피해자 소유토지 1,605평을 9,630만원에 매수키로 한 후 위 종중 토지부분은 5,400만원 전액을, 위 피해자 소유토지대금은 1,15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1983.9.25.경 위 종중토지의 원매도자인 제1심공동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위 종중토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2와 공동하여 같은해 9.26.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소재 대남빌딩 203호 반도주택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동행하여온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추궁하고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다시 위 건물부근 (명칭 생략)여관 207호실로 위 피해자를 인치하여 그곳에서 계속 추궁한 후 다음날인 9.27. 08:00경 피고인 1이 피신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끌면서 피신치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사무실로 인치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등 위 사무실과 위 (명칭 생략)여관을 오가면서 같은달 28. 11:00까지 3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하고,

(2) 피고인 1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 사실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10.5. 22:00경 위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릉시 명주동 4의 1 소재 (명칭 생략)호텔 2006호실까지 동행하여 고소경위를 따지다가 내일 아침 서울에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으니 만나서 변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방실출입문을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다음날 05:00경까지 7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의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동명 조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