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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28 2016가단7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0. 피고 B에게 3,3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2. 29. 갑 1에 기재된 ‘2016년 2월 30일’은 ‘2016년 2월 29일’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1. 2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가 지급된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