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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1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1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F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69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1012호에서 밀실, 샤워시설, 침대 등을 설치하고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4. 29. 21: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