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산시 C 지상의 소나무 500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부동문자(다만, 날짜는 수기로 기재)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허가장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수방법 및 기간 : 2015. 12. 22. 2016. 4. 10. 잔액은 2016. 1. 10.까지 지불한다
(단, 물품 인수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물품인수인계는 2016. 4. 10.까지로 한다
(단, 민원의 발생 및 우천으로 인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쌍방협의로 연기 가능). 굴취, 상차에 대한 제반 법적인 문제는 매도인이 차질 없이 책임진다
(굴취, 인허가 및 도로개설, 민원사항 등).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해약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과실로 해약될 때에는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5. 12. 28.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 500그루 중 일부를 굴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는 도중에 서산시 산림과장으로부터 소나무 반출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반출한 소나무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굴취에 따른 제반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