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책 C, D은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두고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기로 하여 조직 관리자, 중앙센터, 콜 센터를 조직하였다.

조직 관리자 실장 E은 신규 조직원에 대한 보이스 피 싱 교육을 담당하고, 조직 관리자 본부장 F는 콜 센터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중앙센터에서는 G, H, I, J, K, L 등이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 수집, 수집한 개인정보와 대포계좌 배분,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 연결 및 관리, 콜 센터의 범죄수익 정산 및 환전을 담당하였다.

콜센터는 ‘M’, ‘N’, ‘O’, ‘P’, ‘Q’, ‘R’, ‘S’ 등으로 조직되어, T, U, V, W, X, Y, Z, AA, AB 등은 각 콜 센터의 사장으로서 각 콜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은 팀장으로서 각 팀원을 관리,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및 대포계좌를 배분하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등은 팀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콜 센터 ‘N’ 소속 팀원으로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증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IBK 캐피탈, 농협 캐피탈, EF, EG, EH, E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