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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나12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D종교단체 A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1947. 11. 10. 창립되어 D종교단체 교단 산하의 지교회로서 운영되어 왔고,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종전 교회의 목사이던 E을 비롯한 교인들이 2015. 4. 1. D종교단체 교단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결의를 한 후 위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성립된 교회이다.

피고는 D종교단체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명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종전 교회 건물의 대지 및 위 교회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종전 교회의 소유인데, 종전 교회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4. 8. 17. 접수 제15103호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10. 5. 접수 제9356호로, 같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9. 27. 접수 제1789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종전 교회에서의 교회 건축과 관련된 분쟁 경위 E은 2012. 7.경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13년경 종전 교회 이름을 기존의 ‘AA교회’에서 ‘D종교단체 A교회’로 변경하였고, 2013. 10. 1. 종전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교회 신축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L, J, M, AB(일명 : K, 이하 ‘AB’이라고 한다), AC(일명 : N, 이하 ‘AC’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과 그 가족들인 AD, AE 등(이하 통틀어서 ‘L 등’이라고 한다)이 교회 건축비용의 조달 및 사용내역, 임시예배장소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 제작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