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9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오후경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2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심야시간대에 위 게임장이 영업을 마치고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가게 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03:07경 위 게임장 건물 인근에 자신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을 주차시킨 후 트렁크에서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싣고 다니던 대형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40cm)와 고속절단기(그라인더)를 꺼내 들고 위 건물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를 철제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내부로 들어간 다음, 업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한 후 본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 그 곳에서 200m 가량 떨어진 F교회 뒤편 쓰레기장에 버렸고, 이후 위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와 위 고속절단기(그라인더)로 철제금고(가로 길이 50cm, 세로 길이 66cm)의 연결 고리 4곳을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CD 추송)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체포 당시 차량 트렁크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