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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3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를 구로역 쪽에서 미래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1차로 전방에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가 2,974,400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1,510,000원, 피해자 H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가 7,200,000원, 피해자 J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837,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