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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9가단41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477호 자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타채2891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7,033,749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 결정은 2018.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자로서 이 사건 압류추심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37,033,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① 소외 회사는 2018. 6. 30.경 피고에 대하여 합계 89,389,94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8. 3. 3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58,904,34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8. 7. 1.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58,904,34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89,389,949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거래원장을 정리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58,904,3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