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2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70만 원을 대출받아 B 말리부 차량을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분까지 할부금을 납입한 후 2013. 10. 26.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E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금 중 2,913,795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