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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전문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