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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32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1. 12.경부터 2017. 7.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농산물 경매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D 주식회사 소속 농산물 경매사로 근무하던 중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운송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조카 E가 농산물을 운송한 것처럼 D 주식회사 경매전산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그 운송비만큼 농산물 경락대금 중 일부를 농민들에게 덜 지급하고, D 주식회사로 하여금 E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 농민들의 경락대금 일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자 F이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이 직접 운송하여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D 주식회사 경매전산프로그램에 ‘운송자 E, 운송비 5,000원, 지급계좌 G은행 H’ 등의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5,000원이 송금되도록 한 후 그 무렵 E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5. 13.부터 2017. 7.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9회에 걸쳐 합계 93,044,64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도매시장 운영체계, C시장 도매시장법인 특별 업무감사 계획, D 운송비 부당정산 관련 추진사항, D 운임 정산관련 민원 처리결과 보고서

1. 출하자 리스트, 출하자 정산내역 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