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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5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30 경 B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수 유역 먹자 골목 방면에서 수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배를 기다리기 위해 수 유역 앞에 정차하였다.

이때 피의 차량 뒤에서 이전부터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 세) 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새치기를 하였다며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차에 타서 승객을 태우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개인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개인 택시의 뒤를 약 170m 쫓아가 강북구 E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개인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