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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20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17(1)행,021]

판시사항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지 (경인 도시 계획 사업부평 토지 구획 정리구 제 1공구 내 구획지번 및 부호 114의 1과, 같은 공구 내 구획지번 및 부호 116의 10)와 원고 소유이었던 종전 토지 [경기 인천시 (주소 생략), 대 594평]와의 평당 시가를 비교하면 그 가격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위의 환지 예정지의 값보다 1.5배 내지 2배나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원고의 종전 토지는 그 일부가 광장과 로오타리에 편입은 되었으나, 그 중심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광장과 로오타리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인 20평은 그 중심부의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예정지로서 지정하여 주었고, 원고에게도 기술적으로 공평하게 정한 순위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하였어야 될 터인데, 이 차례에 쫓아서 원고가 지정을 받았어야 할 땅위에는 견고한 건물이 서 있어서 여기에 지정하여 주면 이전 비용 등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이 토지에 지정을 하여 주지 못하고(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는 우연히 견고한 건물이 있다는 사유 때문에 부당하게 제자리 환지를 받은 셈이 된다) 원고에게는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환지를 지정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에게는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특히 보상하여 준 것도 없다 한다. 사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의 위의 종전 토지가 공공용의 도로에 사용 되게끔 되어 있다 할지언정 위와 같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부평 토지 구획 정리지구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합법인양 주장 하지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치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그 증거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