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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6가단21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266,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3.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원고, C, D을 ‘원고 등’이라 한다)과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 3. 30.경 대리인 E을 통하여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시설 일체 및 영업권을 대금 7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후, 위 계약 당일 100,000,000원을, 2016. 4. 15. 6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11.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며 같은 달 15. 잔금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중도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아래의 임대차계약 기준(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8,7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되, 피고는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권과 상호를 배제한 기존 시설 전체 및 비품 일체를 포괄 양도하기로 한다.

단, 현재 매장 내에 비치된 엘피 및 간판은 제외한다.

피고는 영업신고증지위승계, 기타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잔금시 제공하거나 관할관청에 동행하여 날인한다.

나. 한편, 원고의 동업자 중 1인인 C은 2016. 4. 15.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