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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1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00: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경비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5,000원 상당의 S 2040 A1 2L 체인 1개, S 2060 A2 1L 체인 1개, S 2040 K1 1L 체인 1개, S 2050 K1 1L 체인 1개, S 2100 K1 1L 체인 1개, S 2100 K2 1L 체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2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4,000원 상당의 체인 6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2016.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5: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경비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5,000원 상당의 S 2050 A2 1L 체인 2개, S 2080 A2 1L 체인 1개, S 2080 A2 2L 체인 1개, S 2100 A1 2L 체인 1개, S 2060 K1 2L 체인 1개, S 2080 K2 1L 체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12:3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경비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0,000원 상당의 S 2060 체인 1개, S 2050 A1 1L 체인 1개, S 2050 A1 2L 체인 1개, S 2050 A2 2L 체인 1개, S 2060 A1 1L 체인 1개, S 2060 A1 2L 체인 2개, S 2060 A2 2L 체인 1개, S 2040 K2 1L 체인 1개, S 2080 K2 2L 체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