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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26,389원과 그 중 15,863,32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청구 기각부분 :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에서의 인정된 원금 15,863,320원에 대한 2005. 5. 12.부터 2017. 1. 3.까지의 지연손해금(33,063,069원)에 관하여 다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