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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6나30489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4. 30. 기술지도 및 노하우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제공자: 원고 기술도입자: C(대표 피고) 제1조(계약의 취지, 확인사항)

1. 원고는 D(이하 ‘D’이라 함), 제조금형 및 그 형틀, 시공도구 및 연결봉을 개발한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株)E F로부터 기술이전 및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의 권리를 받고 여기에 관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D 및 그 형틀, 연결봉, 시공도구에 관해 대한민국 및 일본국에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출원 또는 설정등록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기술 노하우 특허권 의장권에 근거하여 OOO지역내에 있어 해당 특허권, 의장권 및 기술노하우(이하 ‘허락방법’이라 함)를 사용하여 D을 제조, 판매하고 시공도구 및 연결봉을 판매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며, 또한 원고는 이하에서 정할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함)을 허여하는 의사를 가진다.

2. 원고 및 피고는 허락방법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원고의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각 출원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확약한다.

제4조(기술노하우 제공, 기술원조)

1. 원고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피고에 대하여 계약제품의 허락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제공한다.

제6조(기술료) 피고는 이 계약에 기초한 통상실시권 허락의 기술료(이하 ‘로열티’라 함)로써 아래 기술된 액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