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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7.25 2012고단207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씩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30.경부터 2012. 3. 1.경까지 K에 있는 L원자력본부 M발전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30.경부터 위 발전소의 운영실장으로, 피고인 C는 2011. 12. 31.경부터 위 발전소의 기술실장으로, 피고인 D는 2010. 1. 4.경부터 위 발전소의 안전팀장으로, 피고인 E은 2010. 1. 4.경부터 위 발전소의 발전팀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L원자력본부 M발전소는 2012. 2. 4.경부터 1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시작되어 발전소내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었고 핵연료봉 교체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2012. 2. 9. 20:34경 위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위 발전소와 갑종 보호계전기 전기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N 주식회사 직원인 O이 외부전원 보호계전기에 대한 성능시험 작업을 하던 중, 1번 보호계전기에 이상신호를 인위적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번 보호계전기에 인위적인 이상신호를 발송하는 바람에 위 발전소로 공급되던 345kv 외부전원이 차단되어 위 발전소에 모든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전원이 상실될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된 비상디젤발전기 A, B 가운데 비상디젤발전기 A는 당시 정비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비상디젤발전기 B가 즉시 기동되면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나, 비상디젤발전기 B의 기동장비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으로 기동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발전팀장 피고인 E을 중심으로 전원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날 20:46경 정비를 마친 상태에 있던 154kv 외부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원 차단 후 12분 가량이 지나 전원을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