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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20노617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중상해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은 이송 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공판기록 28쪽), 그 자백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을 목격한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기재,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분석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1부, 2020. 4. 2.자 진단서(안과)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물손괴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폭행 피해자 D이 도피하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건드린 것이다.

판단

목격자 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폭행 피해자 D의 연령 차이, 외모 특징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걷어찬 사람과 동일인이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91~92쪽)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 높은 O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직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I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I이 갑자기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며 덤비기에 방어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