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7. 21: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61에 있는 ‘ 고아버스 공용 정류장’ 의 주차장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되풀이한 점,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 관찰 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 관찰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