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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38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판판매업을 영위해 오는 자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처로서 2010.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중임해 오고 있으며, 2013. 4. 1.경부터 2015. 8. 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후 전무라는 직함아래 피고 회사의 제반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철판을 공급해 왔는데, 2018. 7.경 미지급 철판대금이 9,000여만 원에 이르러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미루자 철판의 공급울 중단하겠다고 알리는 한편, G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297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피고 회사의 전무 D, G의 F과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9,090만 원을 7,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가 2018. 8. 말 1,500만 원, 같은 해 9.부터 2019. 2.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대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6. 1,500만 원을, 2018. 10. 1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3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미지급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 개인이다.

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