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8. 11. 10:55경 보령시 G에 있는 H교회 예배당 (이하 ‘이 사건 예배당’이라 한다) 강단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을 뿐, I의 앞을 가로막거나 밀쳐서 강단 앞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하여 예배를 방해하거나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I이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예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8. 11. 10:55경 이 사건 예배당에는 O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있었던 점, ② 예배에 참가하는 신도들도 예배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예배당에 모여 있었던 점, ③ 2013. 8. 11. 11:00에 이 사건 예배당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있던 예배 인도자로 I이 지정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70쪽), ④ 피고인과 J는 ‘신도들아 교회를 살리자! I은 물라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 사건 예배당 강단 앞에 앉아 있다가, I이 강단으로 향하자 일어나서 I의 앞을 가로막은 점, ⑤ I이 계속해서 이 사건 예배당 강단으로 향하자, A, M, B 등이 I이 강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I의 몸을 잡아 끌거나 밀쳤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