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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376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B 대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5. 6. 9. 위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59.24㎡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남양주시 C 임야 11,436㎡였는데, 위 임야가 2002. 5. 6. 등록전환 및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임야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면서 2008. 7.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원고는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의 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인 2002. 5. 6. 지목변경 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08. 7. 30. 말소처리 되어 현존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신축이 불가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