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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311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9. 2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타워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과 택시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 상해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공 소 기 각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4. 9. 2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타워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A(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1.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