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9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