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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8.14. 선고 2012고단114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2고단114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이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IG손해사정법인의 조사담당 직원으로서, LIG상해보험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C의 병력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아 일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C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1. 6. 30.경 대구 북구 산격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자필 동의서 5매 및 위임장 5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사본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위와 같은 날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KIG손해사정법인 대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본 동의서 1매 및 위임장 1매(2011. 7. 29.경 피고인이 늘시원항문 외과에 제시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사본한 것)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3매씩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동의서 3매 및 위임장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07. 0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수병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료기록을 사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동의서 및 위임장 중 각 1매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각 행사하였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C의 병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 5매 교부받고는 위 교부받은 원본 동의서 및 위임장을 복사기로 3매 사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위 사본한 동의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산격수병원에 제출한 행위가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각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산격수병원에서 회수한 C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 사본 각 1매와 이것이 사본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사본, C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의서와 위임장 원본을 복사기로 사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병력을 조회해야 하므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C이 이에 동의해 피고인에게 동의서와 위임장 원본을 여러 장 교부한 점, C은 피고인에게 동의서와 위 임장 원본을 각 3매씩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극력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영남대학병원에 제출된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매, 늘시원한항문내과에 제출된 동의서와 위임장 각 2매, 피고인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남은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매가 모두 피고인의 글씨체로서 결국 별개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적어도 각 4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C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위 의료기관들 이외에도 D 내과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원본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매를 교부받고 진료기록을 사본해 주었으나 원본 동의서와 위임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행 등의 이유로 C으로부터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 5매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산격수병원에 동의서와 위임장의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는 C이 산격수병원을 찾아가 동의서와 위임장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대조용으로 보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동의서와 위임장이 사본이어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회신 내용을 설명 듣고 진술한 것인 점, C은 오히려 산격수병원에서 회수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에 기초한 공소사실 내용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내부 확인이나 향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보험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몇 부 사본해 원본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업무관행이고 C에 대한 병력 확인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사본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사본을 원본인 줄 착각해 제출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각 5매 이상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사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 5매 교부받아 복사기로 이를 각 3매 사본한 행위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각 1매를 산격수병원에 교부한 행위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수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