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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0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14:3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 평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김 포 경찰서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동생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이름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의 확인 란에, 임의 제출의 제출 자란에, 소유권 포기 서의 포기인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동생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 임의 제출, 소유권 포 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