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00: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 남)이 계산을 도와 드리겠다고 말하자 아무 이유 없이 “알바하는 새끼는 나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왜 그러시냐”고 하자 “씨발년아, 개새끼,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I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G의 어깨를 밀치거나 E의 턱을 폭행한 적이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원심 증인 G,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E의 턱 밑을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비스 안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 외에 G,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이들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폭행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