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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D 교회 당회 회장이다.

피해자 J, 피해자 W, 피해자 G은 2014. 11. 경 D 교회 사무 간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 받는 등 교회의 재정상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회계비리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 D 교회의 수입 결의 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행위가 자신을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단정하여 피해자들이 위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책자를 만들어 교회 교인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2 차 당회의 답변’ 이라는 책자( 이하 ‘ 이 사건 책자 ’라고 한다 )를 제작하면서 제 3 면에 “Z 장로가 법원에 회계 장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당시 수입 결의서 결재란 당회장, 회계, 당번 장로가 서명한 수입 결의 서를 결재란에 서명도 없는 수입 결의 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하고 명단을 삭제하는 등 Z 장로는 총회 재판 국에 위조된 수입 결의 서를 제출하고 광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항소하였고, J 집사는 위조된 수입 결의 서를 제출하여 광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W, G이 업무 방조죄로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수입 결의 서를 고등 검찰청에 항고 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12 면에 “ 목사가 마치 횡령한 것처럼 선동하고 그리고 의혹을 증폭시켜 서명을 받아 노회 재판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 중략) 진실을 알기 전에 함부로 서명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 책동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행위이며,( 중략). 분열을 책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