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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노15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피해자가 대신하여 준 것이지, 은행 지점장에게 보여준다든지 차용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직접 이마트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 의류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 F, I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일치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5.경 피해자에게 위 각 지급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2. 16.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그 다음날 그 중 3,000만 원만 반환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3.경 피해자에게 이마트 행사매장 판매권을 줄 테니 직접 장사를 하라고 권유한 뒤, 사실은 의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