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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20: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마트에서 일할 때 위 마트 점장이 었던 피해자 D(32 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마트에 찾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