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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38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136,531원과 그 중 14,895,876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