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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7가단11936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 1일 60,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지급일수 120일을 적용한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3. 피보험자 C(원고의 모친), 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32,800원, 보험기간 2005. 5. 3.부터 종신까지로 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입원급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C은 별지 [입원경과] 기재와 같이 2015. 5. 11.부터 2017. 10. 14.까지 총 32회에 걸쳐 총 660일 동안 E요양병원, F병원, G내과의원, H병원 및 I요양병원에 해당 진단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별지 [입원경과] 기재 진단병명 등으로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급여금 등 합계 80,109,027원을, J 주식회사로부터 K보험계약 및 L보험계약에 따른 입원급여금 등 합계 218,08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별지 [입원경과] 기재와 같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E요양병원 등에서 총 660일 동안 입원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입원경과] 순번 2, 8 입원(진단병명: 림프부종) 합계 52일 중 32일,...